"한약특구내 1업소 1관리약사 개정" 촉구
- 정시욱
- 2005-06-17 11:30: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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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약, 재경부 시행령은 '저질 특구화' 방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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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특구 내 관리부실로 인한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재경부의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대구시약사회(회장 구본호)는 17일 재정경제부의 지역특구지정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한약특구내 한약 도매업소 관리시 1업소당 1인의 관리약사를 두는 특구관련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성명에서는 "관리자 한사람이 1개 도매업소를 관리하던 것을 한사람이 10개 도매업소를 관리하도록 시스템을 파괴해 놓고 내실있는 약무관리를 실현하였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당연히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특구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한약품질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을 통해 국내외의 신뢰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특구가 장기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길임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한약관리경비 절감이 한약특구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는 재경부의 발표는 정책의 단면만을 본 위험한 판단이며 이것은 한약특구의 질을 낮추어 한약특구를 '저질 특구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약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비절감은 바로 품질관리의 소홀로 이어져 국민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인식할 것을 촉구했다.
또 식약청에 대해 한약특구의 한약관리 실태를 소상히 점검해 국민보건을 지키는 조치를 미리 취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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