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20일부터 급여비담보 대출 시작
- 정웅종
- 2005-06-19 13: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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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난 해소 기대...동의서 작성 기업은행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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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비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업무가 이달 20일부터 시작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업은행과 지난 5월 20일 협약을 맺은 메디컬네트워크론 지원업무를 20일부터 실시해 본격적인 대출을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요양기관금융대출 지원업무를 통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험급여비를 지급받는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소정 양식의 동의서를 작성, 기업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 "네트워크론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면 연간요양급여비의 일정 한도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운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요양기관들의 경영애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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