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5항목 기결정·4항목 반려 통보
- 정웅종
- 2005-06-20 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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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검토결과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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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추간판전치환술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25항목에 대해 기결정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한 4항목에 대해 반려판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된 25항목을 관련협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 허가사항 미비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DEXA를 이용한 체성분분석 ▲양수내 MMP-8 정성검사 ▲아쿠아치료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 등 4항목에 대해서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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