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조제 등 약사법 위반 약국13곳 처벌
- 정시욱
- 2005-07-07 10:03: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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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식약청, 일반약 개봉판매도 적발...종합병원 4곳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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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약국의 임의조제와 무자격자 조제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식약청은 7일 종합병원 46곳, 약국 195곳을 점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종합병원 4곳, 약국 13곳을 적발해 관할 자치단체에 처분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광주소재 C약국 등 6곳은 유효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관해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광주 D약국 등 3곳은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조제하거나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4곳의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하거나 의약품을 다른 물품과 혼합진열하거나 식품이 몸살, 기침에 효과가 있다고 과대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별로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리스페달정 등을 저장진열, 곰실린캡슐과 페노프론캡슐을 혼합조제해 의사처방없이 임의조제, 가스모틴정과 엑시드캡슐을 의사처방없이 임의조제, 인사돌정 등 의약품 8종 개봉판매 등이다.
이와 함께 광주청은 J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3곳은 조제실 제제에 대해 품질관리를 실시하지 않았고, 광주일곡병원은 조제실 제제를 신고하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광주식약청은 광주& 8228;전북& 8228;전남& 8228;제주도와 합동으로 관할 지역내 성인용품점 28곳을 점검한 결과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는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씨알리스’ 등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이 약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법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며 진품 여부가 불분명한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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