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환자 "정신과 원외처방 확대 환영"
- 정웅종
- 2005-07-09 06:52: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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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환자비밀 보장' 이유 반발...심평원 "개선안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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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취지와 달리 원외처방이 까다롭게 된 현행 정신질환 심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약사회 요구가 환자단체의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의료계는 '환자비밀 보장'이 우선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오히려 분업예외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서 정신과의 의약분업 예외적용 범위에 대한 확대·축소 여부를 두고 의약간 선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의사협회는 "약사회가 제시한 개선안이 사실상 분업예외적용을 축소하려는 의도"라며 "정신질환자는 비밀보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오히려 예외가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분업 예외 적용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현행 심사기준의 개선은 필요하다"며 "정신과 수입 감소를 우려해 이를 정치적 목적으로 트집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현행 정신질환자의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 기준은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 중 타인에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때문에 이 같은 문구 조항은 그 동안 사실상 정신과의 의약분업 예외적용을 용인하는 근거로 인식되어 왔던 게 사실이다 .
이런 가운데 최근 환자단체는 최근 약사회의 이 같은 입장에 동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관계자는 "과거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병원 내에서 직접 약을 조제하길 원했지만 이제는 환자가족이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기준 개선요구안이 많아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다보니 정신과 분업예외 적용 부분에 신경 쓰지 못했다"며 "현행 고시 불합리에 대한 유권해석과 법리적 검토에 들어가 최종 개선안을 복지부에 보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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