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부조리 다수 적발...이달말 공표
- 홍대업
- 2005-07-12 10:12:2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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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미신고 출강자 2명...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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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최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외부강의 미신고자와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자 등을 집중 조사, 7월말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를 일괄 발표키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에 개인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외부강의에 나가는 한편 신고를 지연하거나 미신고한 2명에 대해 조치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11일 질병관리본부에 발송한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립보건원 세균부 열대풍토질환과 소속 L씨의 경우 지난 1999월 9월부터 경희대에서 생명공학개론을, 올해 3월부터 안산1대학에서 임상바이러스학 등을 강의해 왔다.
L씨는 강의료로 각 대학에서 91만2,000원과 16만8,000원씩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5월 당사자의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 중 출강한 사실이 복지부의 감사담당관실에 적발됐다.
또 국립보건연구원 세균부 호흡기세균과 L씨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3월부터 안산1대학에서 분자생물학 및 실습 등을 4차례 강의했으며, 33만6,000원의 출강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3년 5월19일 이후 적용된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외부강의에 대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복지부는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72개 대학병원에 협조를 요청, 실태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질병관리본부 직원들 외에도 다수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 1/4분기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수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발송한 문서는 단순히 조사결과만 통보한 것일 뿐”이라며 “적발된 2명은 강의료 문제가 아니라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7월말 미신고 출강자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및 조치결과를 일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복지부 내부 단속결과 ‘관행적 부조리’로 적발된 사례가 다수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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