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 또 확대...이번엔 수산용
- 강신국
- 2023-07-18 10: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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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수산동물용 마취제·호르몬제·항생·항균제·생물학적 제제는 처방전 필요
- 해수부, 개정 고시 개정...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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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 대상 동물의약품이 또 확대된다. 이번엔 수산 동물의약품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동물용 일부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동물용 생물학적 제제 등을 처방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수산 동물용의약품을 각 제품의 성분별로 정했지만 앞으로는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의 모든 성분으로 확대해 지정한다. 또한,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 8개 성분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다.

이에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등은 국내 수산용으로 허가된 모든 동물용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 제제와 수산용으로 허가받은 구충제를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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