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본인부담 483개 항목 급여전환 추진
- 김태형
- 2005-07-13 06:46: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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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정심, 10개 항목은 비급여 처리...보장성 강화방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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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483개의 100/100급여항목이 내달부터 일부만 부담하는 급여항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 108개 암상병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3개상병군의 본인부담비율이 9월부터 20%에서 10%로 대폭 경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과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여부를 의결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예정이다.
상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혁신TF에서 검토한 1,566개 항목의 100/100본인부담 급여중 분류가 완료된 483개 항목은 우선 급여로 전환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현재 급여항목중 대체할 항목이 없는 454개 항목과 보편적으로 사용돼 사실상 완전 대체가 가능한 29개 항목이다.
건강보험혁신TF는 그러나 미용목적으로 시술되는 의료행위(4개), 의약품(3품목), 치료재료(3품목) 등에 대해선 비급여 처리했다.
급여여부가 결정되지 않는 나머지 1,073항목은 이달안에 구성되는 평가팀을 통해 비용효과성, 적정급여기준 등을 재검토, 올 하반기 안에 2차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암(등록일로부터 5년), 심장·뇌질환(수술한 경우 1개월간) 등 3개 상병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본인부담산정특례에관한 기준을 9월 시행을 목표로 개정하는 내용의 ‘2005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이날 회의에 상정한다.
이와함께 중증상병군의 경우 투여횟수, 환자상태 등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항암제 투여범위를 의사판단에 맡기는 내용의 요양급여기준에 과한 규칙 및 세부사항 고개 개정안도 상정한다.
하지만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에 대해 ‘보험료를 인상해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다’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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