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환자가족 현금영수증 요구 골머리
- 강신국
- 2005-07-13 12:18: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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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현금영수증 지불자 명의로 발행돼야"...민원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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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아버지의 처방조제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불시 현금영수증 발행은 누구 명의로 해야 할까?
결론은 현금을 부담한 아들이 의료비공제 또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세무도우미 김응일 약사가 질의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민원회신을 통해 "약제비 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이중발행 하지 않겠다면 처방전 환자명의를 기준으로 하지 말고 실제 약제비를 지불한 사람의 명의로 약제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식을 변경해 약제비계산서와 겸용토록 하는 방안과 약제비계산서 양식을 변경, 처방전 환자와 현금 결제자가 상이한 경우 결제자의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신용카드 번호를 약제비계산서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재경부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현금으로 결제수단을 구분 표기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응일 약사는 "재경부와 복지부가 협의를 한다해도 약제비 서식 변경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차선책으로 현금 지급자 명의와 처방전상 환자 명의 중 선택해 약제비계산서가 발행 되도록 청구SW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 약사는 "약제비계산서 양식 변경협의 시 관련단체 의견제시가 기회가 있을 경우 약사회는 이를 적극주장, 관철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약사는 "본인부담금 결제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행해야 한다면 약제비계산서 영식을 변경, 현금영수증과 겸용토록 한 의의가 없어진다"며 "약국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일선 약국에서는 환자가 아닌 본인부담금을 결제한 사람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해 많지는 않지만 약사들과 트러블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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