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도스테롤등 3개 약품, 환자부담 ‘확’ 줄어
- 홍대업
- 2005-07-13 21:20: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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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00 항목중 3개 의약품 급여전환…본인부담 1/5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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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13일 그간 100/100 항목이던 의약품 3개 품목을 급여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된 3개 품목은 암질환 치료제인 ‘한국원자력연구소메티요오드벤질구아니딘123I 주사액’과 부신질환 치료제인 ‘아도스테롤 주사액’, 만성신부전증 치료제인 ‘케토스텔릴정’.
한국원자력연구소메티요오드벤질구아니딘123I 주사액은 심장신티그라피에 의한 심장질환의 진단 또는 갈색세포종, 신경아세포종, 갑상선수질암 등 종양의 전신스캔용에 사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이며, 기존 14만5,532원(병)에서 80%가 줄어든 2만9,106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아도스테롤 주사액은 부신 신티그램에 의한 부신질환부위의 위치 진단에 상용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로써 환자부담금은 현행 20만7,900원에서 앞으로는 4만1,580원만으로 줄어들게 됐다.
케토스테릴정은 만성 신부전환자에서 저단백식이와 병용, 불완전한 단백질 대사로 인한 손상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기존 400원(정)에서 80원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전액본인부담항목 1,566개 가운데 483개 항목을 급여전환했으며, 이 가운데 의약품은 3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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