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두, 치명률 0.4%...정기예방접종대상 지정
- 홍대업
- 2005-07-14 11:12: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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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염병예방법 개정·공포...전염병병원체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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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소아에게 발생하고 치명률이 0.1%~0.4%에 달하는 수두가 제2군 전염병에 추가, 정기예방접종대상전염병으로 지정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을 13일자로 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동물과 사람간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의 정의를 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했다.
또, 전염병병원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장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등이 전염병 환자 및 동& 8228;식물 등으로부터 위험성이 큰 고위험병원체를 분리, 이동할 때도 이동계획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예방접종 등록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질병관리본부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한편 소독의무 대상시설의 관리자가 정기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벌금 2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처분으로 변경,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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