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1 04:27:41 기준
  • 제약
  • 안과
  • #3년
  • #임상
  • #제품
  • 의약품
  • 허가
  • #병원
  • #MA
네이처위드

군 부대 일차진료 강화...군의관 등 의료인력 수당도 인상

  • 강신국
  • 2023-07-18 11:47:45
  • 국방부, '2023~20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 확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군 부대의 일차진료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18일 향후 5개년간 군 보건의료분야 정책 추진과제를 담은 '2023~2027 군 보건의료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군 보건의료발전계획 ▲군 의료체계 개선 ▲군 의료인력 발전 ▲수요자 중심으로 서비스 개선이라는 3대 분야별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먼저 사단의무대의 1차 진료 기능이 강화된다. 전방 경계작전부대를 제외한 여단·대대 의무대에 근무 중인 일부 군의관을 재배치해 현재 외과, 정형외과, 내과, 치과 등 6~8개인 사단의무대의 진료 과목을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9~10개로 확대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군의관들은 본인의 전공 과목에 따른 진료를 하게 돼 임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그간 외래진료를 위해 다수 장병들이 원거리 군병원까지 내원했던 상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군의관이 상주하지 않는 격오지 및 함정에 원격진료체계를 확대한다. 전방 GP·GOP 등에 설치돼 있는 격오지 원격진료체계를 해·강안 경계작전부대까지 확대해 24시간 경계작전부대의 진료 접근성을 개선한다.

격오지 원격진료가 가능한 곳은 올해 89곳에서 2027년 105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2급함 3척에 설치돼 있는 함정 원격진료체계를 2·3급함 등 총 87척으로 확대해 해상에서 작전 중인 장병들이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숙련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을 위해 군의관, 간호장교 등 군 의료인력에 대한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 방안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장기군의관(10년 의무복무)외에 단기군의관이 의무복무(3년 의무복무) 종료 후 1년 단위로 복무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국방부는 "환경변화 요인으로서 전반적 병역자원 감소 추세에 따라 군 의료인력 확보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군 보건의료 현장에 도입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아울러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가진 간담회와 군병원 사단의무대, 육군훈련소 등 현장방문을 통해 식별한 군 의료체계 발전 방안도 계획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