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 이혜경
- 2023-07-18 13:43:3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재 시판 후 조사 증례 수 부족 등 전문가적 판단이 필요 없는 조사기간 연장도 의료기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나, 앞으로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제품별 적응증과 사용 환경 등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조사 증례 수를 600례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시판 후 안전성·유효성 조사 사례를 충분히 확보해 제도 신뢰성을 높이고, 업계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정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적극 검토해 필요시 반영할 예정이며,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불성실공시는 절차 문제…허위공시와 무관"
- 2약가개편 대비했나…올 상반기 전문약 허가 3년 만에 최다
- 3시총 200억·동전주 퇴출 규제 가동…바이오헬스 23곳 영향권
- 4"도수치료는 시작…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통제 순차 확대"
- 5"약사들이 즐겁다면 망가져도 OK"…B급 감성 약사 릴스 장인
- 6상장 바이오 추정 이익·공모액↓·할인율↑…깐깐해진 IPO 문턱
- 7실시간 웨비나 집합교육 놓고 시각차…약사 연수교육 평점 논란
- 8살 빼는 주사 열풍에 한국 수입시장 변화…노보 1위, 릴리 4위
- 9삼성제약, 주가 부진 속 GV1001 3상…개발자금 마련 과제
- 10A형 혈우병신약 '데네시미그' 희귀약 신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