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안, 규개위 통과
- 홍대업
- 2005-07-15 23:25: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실제 담배값 인상 10월 이후 가능...국무회의·국회 통과해야
- PR
- 온라인세미나ㆍ여름철 약국을 바꾸는 점안액 상담코드
- 사전 신청하기
담뱃값 500원 추가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그간의 논란을 종식하고 15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복지부는 이날 규개위가 담뱃값 인상이 담배 소비량을 감소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다만 규개위는 복지부가 연말까지 흡연율을 조사, 그 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해 향후 담뱃값 인상시 검토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오는 2006년 재정건전화특별법이 만료될 때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흡연관련 직·간접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규개에 보고토록 하고, 금연유도를 위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권고했다.
한편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국회 통과 등을 감안하면 실제 담뱃값 인상시기는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2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3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 4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5글로벌 의료 AI 쟁탈전 본격화…북미·유럽 규제 대응 능력 관건
- 6리보세라닙 원료 제조소, 'VAI' 분류…재신청 기반 마련
- 7한약사회 "한약사 배제 약정협의체, 정당성 가질 수 없다"
- 8무좀약·모기약 계절 품목 강세…감기·소화제 매출은 하락
- 9GSK 중증 천식 치료제 데페모키맙, 국내 희귀약 지정 불발
- 10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