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장 생산·생동성 의무화' 이달중 확정
- 정시욱
- 2005-07-18 06:52: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심의 마무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제약사의 소포장 생산 의무화와 생동성 시험 의무화 규정 등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중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17일 "소포장 생산 의무화 및 전문약 허가 시 생동성시험 의무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의 법제처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에 고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 입법예고 된 이후 1년 3개월 가량을 계류했던 약사법시행규칙개정안이 마무리, 조만간 법안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소포장 생산과 관련해 전문의약품의 경우 최소포장단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최소포장단위를 10정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변비약 등 의약품의 특성상 소량포장이 인정되는 품목은 제외되는 방향으로 확정됐다. 또 '조제용 의약품' 용어는 삭제했다.
규정에 따르면 소포장생산 의무화는 처방빈도, 약가, 재고실태 등 우선순위를 선정,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차적으로 의무화 실시(단, 일반의약품은 ‘00년 의약정 합의사항인 10정 이상 포장 원칙 명시)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생동성 의무화는 당초 전문약 허가 시 일괄적으로 생동성시험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제출됐으나, 규개위 심의 등을 거치면서 다빈도의약품, 고가의약품, 단일제 등 우선순위 별로 의무화하기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989년1월1일 이후 제조(수입)품목허가를 받은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신약과 동일한 의약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제외한 전문의약품으로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 중 정제, 켑슐제, 좌제로서 식약청장이 고빈도처방, 고가 의약품, 단일제 의약품, 약효 동등성 확보 필요성 등 우선 순위를 감안하여 고시하는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에 대한 불량제품 자진수거(리콜) 신고 의무화 △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자에 대한 무허가 불법의약품 신고 의무화 △의약품 도매상 개봉판매 조항 삭제 △KGSP 관리방안 대폭 개선 등의 조항들이 대거 명시돼 있다.
관련기사
-
생동성 의무화 유보-소포장 단계적 시행
2005-02-23 19:27
-
소포장 생산 의무화 단위 '10정이상' 가닥
2005-03-11 06: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2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3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처방·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4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5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6동물대체 시험법 잇따른 OECD 등재…민관 협력 주효
- 7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8[기자의 눈] ESG 경쟁력은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다
- 9아주홀딩스, 오큐라바이오 30억 추가 투자…첫 신약 승부수
- 10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