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병원파업 직권중재 어긴 불법행위”
- 최은택
- 2005-07-20 13:03: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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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소지 철저히 따져야...산별조정 중 지부조정 잘못된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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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은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위배한 불법파업이라며,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0일 논평을 내고 “보건노조는 직권중재 결정을 면탈하고자 지부 차원에서 조정신청을 통해 시기집중 지부파업에 돌입했다”면서 “이는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주장을 관철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중노위 직권중재 회부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파업은 형식상 지부별 조정을 거치더라고 불법임이 명백하다“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총은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산별교섭과 관련한 조정이 진행 중임에도 지부조정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노동위가 조정을 행하는 잘못된 관행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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