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예외 환자 원내조제시 30%만 부담"
- 김태형
- 2005-07-20 16:1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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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문전약국 반발할 듯...암환자 본인부담률 10%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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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까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약사법에서 인정하는 의약분업 예외 환자가 병원에서 처방전 대신 원내조제를 받을 경우 현행 40~50%였던 본인부담금이 30%로 줄어든다.
또 암 등 중증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이 20~50%에서 10%로 대폭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암등 중증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분업예외 환자의 본인부담비율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을 추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계획을 보면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는 입원과 외래를 불문하고 본인부담비율이 현행 20~50%에서 10%로 줄어든다.
약사법(제2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 의약분업 예외 대상자는 원내조제시 40~50%의 본인부담율을 적용했지만 앞으로 약국처럼 30%만 부담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원내 조제시 본인부담률이 약국보다 높다는 것은 의약분업 예외제도의 기본취지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단 응급환자와 입원환자는 이 규정을 받지 않으며 장애인, 장기이식환자, 정신질환자, 제1종 전염병환자, 사회복지시설입소자, 에이즈환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고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문전약국은 원내조제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낮출 경우 환자수가 감소한다며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대해 이달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심사를 거쳐 내달 23일경 국무회의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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