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 전환 ‘케토스테릴정’ 급여제한
- 김태형
- 2005-07-21 17:58: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세부기준 의견수렴...크레아닌·알부민 수치 고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가 전액부담하는 100/100 급여약에서 보험약으로 전환되는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의 케토스테릴정의 급여가 제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보험급여약으로 전환된 케토스테릴정의 세부인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일 식이단백 섭취량이 40g이하(성인기준)로 제한되어 있는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받은 환자로서 저단백 식이와 병용하여 투여할 경우 인정한다.
단 ‘투석전 환자중 혈청 크레아티닌 2.0mg/dl~5.0mg/dl인 환자’와 ‘혈액투석 환자중 알부민 수치가 4.0mg/dl이하 이면서 고인산혈증 환자’에만 투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저단백 식이와 병행시 만성신부전 환자의 신장부전이 악화되는 속도를 지연시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정은경 "연말부터 의원급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전면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