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분업예외환자 본인부담 대폭 인하
- 홍대업
- 2005-07-22 22:19: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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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비율, 중증환자 10%...분업예외대상자 30%로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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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22일 암등 고액중증환자와 함께 장애인등 의약분업예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복지부가 9월부터 보장성을 강화키로 한 암 등 3대 중증환자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나 조제를 할 경우 본인부담비용이 현행 20∼59%에서 10%로 줄어들게 된다.
특히 장애인이나 에이즈환자, 제1종 전염병환자 등 의약분업예외대상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이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 30%로 경감된다.
다만 의약분업 예외대상자는 응급 및 입원환자의 경우 제외되며, 외래진료약제비 가운데 의약품관리료와 조제·복약지도료 등은 기존과 같은 비율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약사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대상자는 외래 진료시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본인부담률이 30%보다 높아 의약분업 예외제도의 기본취지에서 위배된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8월중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켜 9월1일부터 적용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며, 별도의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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