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격일제 약사 차등수가적용 8월경 고시
- 정웅종
- 2005-07-28 22: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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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약사회 "주당 20시간, 3일 이상 적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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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및 격일제 근무약사도 차등수가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조만간 고시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에 제출한 차등수가제 개선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 같은 개선안이 받아들여져 오는 8월이나 9월경 고시가 될 예정이다고 28일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1일 4시간 이상이면서 주당 총 20시간이거나 격일제는 주 3일 이상인 경우 0.5명을 차등수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개선안을 심평원과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만간 복지부 등 관련단체와 의견을 나눈 뒤 오는 8, 9월 께 최종적으로 이 같은 내용이 고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제출한 개선안에서 "시간제 근무약사의 차등수가 적용에 대해 이를 제외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두 곳에서 근무하거나 한곳에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에 그 시간비율만큼 수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개선 이유를 밝혔었다.
이번 비상근약사의 차등수가 적용으로 일선 약국들의 근무약사 운영에 따른 수가적용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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