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약사감시 태풍..."약국가 몰아친다"
- 강신국
- 2005-08-02 12:27: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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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조제·면대약국·향정 식욕억제제 실사 등 잇따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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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반, 면대약국, 다이어트 처방 등 정부의 약사감시 태풍이 약국가에 몰아치고 있다.
약국가는 쏟아져 나오는 약사감시 일정에 어리둥절해 하며 혹시 모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이달 ▲약국의 불법조제행위 ▲병원의 불법원내조제 ▲의약사간 담합 ▲분업 예외지역의 불법행태 등 의약분업 관련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복지부는 특히 불법 임의조제 약국에 대해 표적조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는 심평원과 각 지자체와 자료를 공유해 문제 약국과 병원을 선정, 집중 단속을 실시한 뒤 내달 종합평가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또한 식약청은 내달부터 병의원, 약국, 제약·도매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향정 분류 식욕억제제 실사에 나선다.
식약청은 제약사, 도매상의 판매실적 관리기록을 취합한 후 약국, 병의원에서의 실제 유통량을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표적인 식욕억제제는 드림파마의 '푸링'으로 대표되는 펜디메트라진, 광동제약의 '아디펙스' 조아제약의 ‘엔슬림’ 등이 있다.
특히 식욕억제제의 과다 처방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보건시민단체들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오던 터라 이번 실사에 따라 오남용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 경찰도 국민보건·식품사범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의약사 면허대여 행위, 일반약 슈퍼판매 등에 대한 단속을 이미 시작했다.
서울시경찰청은 내달 10일까지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아래 의협, 약사회, 한의사회 등 의약단체와 이미 조율을 끝낸 상황이다.
경찰은 신고포상금제를 이용, 제보위주의 단속을 펼친다는 복안으로 일선 의원과 약국의 경영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약국가는 불법과 약사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근절돼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으로 치우처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강남의 한 약사는 “정부가 일률적인 약사법을 잣대를 들이대면 남아날 약국은 몇 안될 것”이라며 “임의조제, 면대약국 등은 반드시 색출돼야 하지만 실적위주의 단속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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