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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약사 불법진료 행위 엄중단속 촉구

  • 강신국
  • 2005-08-02 11:31:31
  • 요약
  • 임의조제 등 근절해야...엄중한 법 집행 필요

의료계가 약사 등 비의료인 불법진료 행위 엄중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분업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약사의 임의조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법적용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의협은 "약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진, 촉진, 기기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각 직역에 허용되고 있는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또한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진, 불법처방, 투약행위를 해도 약사법이 적용돼 벌금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임상경험이 전무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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