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약사 불법진료 행위 엄중단속 촉구
- 강신국
- 2005-08-02 11:31:3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임의조제 등 근절해야...엄중한 법 집행 필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계가 약사 등 비의료인 불법진료 행위 엄중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2일 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분업 시행 5년이 지난 지금 약사의 임의조제, 불법진료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법적용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의협은 "약국 등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문진, 촉진, 기기 등을 이용한 행위는 의료법상 각 직역에 허용되고 있는 업무범위 외의 의료행위"라고 못 박았다.
의협은 또한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님에도 문진, 불법처방, 투약행위를 해도 약사법이 적용돼 벌금 300만원 이하의 경미한 처벌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임상경험이 전무한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며 "엄격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비의료인의 불법의료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2변사자 주거지서 나온 전문약…'분업 예외' 악용한 약사
- 3R&D 400억 넘고 1천억 미만이면 혁신형 인증 몇점일까?
- 4콜마 품 안긴 우정바이오 새출발…적자 탈출·CRO 반등 숙제
- 5한약사회 복지부 저격 "한약사 배제 한약사 논의, 타당한가"
- 6오너 전폭 지원…롯데그룹, 4년새 바이오에 1.5조 투자
- 7삼성바이오에피스, 키트루다 시밀러 경쟁 우위…3상 무기 확보
- 8동아제약 강보성 생산본부장, 철탑산업훈장 수훈
- 9수두백신도 2도즈 시대…녹십자·SK바사 글로벌 경쟁 본격화
- 10중국제약, 국내 소세포폐암 치료 시장 진입…신약 경쟁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