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재활병원, 보험가입자 부담 논란
- 홍대업
- 2005-08-07 11:55: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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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교부 "수익자 부담은 당연"↔가입자 "자동차회사 분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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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사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모두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게 부담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7일 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료에서 징수하고 있는 사업비로 우선 수도권에서 1,000억원 규모의 재활병원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동차보험료에는 정부의 보상사업비가 포함돼 있고, 이 비용으로 무보험 뺑소니차 사고피해자 보상,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 보험개발원 전산관리비 등의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재활병원 건립 사업까지 추가됨에 따라 보험가입자의 부담만 더 커지게 됐다.
특히 정부는 향후 전국 주요 도시에도 재활병원을 설립한다는 구상이어서 수천억원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조성되는 교통 관련 특별회계나 자동차 제조업체 등이 사업비를 함께 부담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재활병원 건립은 의원 입법으로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부담토록 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활병원 건립이 시급한 현안인 만큼 먼저 사업비 분담방안을 만드는 것은 소요시간이나 절차문제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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