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가내 약국 3곳 입점유도 피해 우려
- 강신국
- 2005-08-08 12:39: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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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평내동 택지개발지구...1·3·4층에 약국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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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한 택지개발지구에서 상가 한 곳에 약국 3곳을 입점 시키려는 컨설팅사의 농간에 약국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7일 부동산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지 평내동 택지개발지구의 한 상가가 3층과 4층에 의원과 약국 계약을 완료했지만 1층에 또 다시 약국 임대·분양 모집에 나서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해당 상가의 컨설팅 업자는 “처방분산이 가능해 약 100건 정도를 1층 약국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약사들의 문의만 하루 50여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 업자는 “분양대금도 평당 3,500만원 정도”라며 “서둘러 계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약사들은 의원 컨설팅 업자가 프리미엄을 챙기기 위해 분양업자와 결탁해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즉 상가내 약국독점권이 무시된 채 의원이 입점했다는 이유로 약국 분양·임대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가 건물에 다녀온 한 약사는 “사실상 처방 100건은 불가능한 입지조건”이라며 “층약국을 미리 분양하고 1층에 약국을 분양하고 있는 데 3층과 4층에 입주한 약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흥 택지개발지구의 클리닉센터는 아무 검증자료가 없어 처방수요와 매출 규모 등을 측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타 업종에 비해 비싼 분양가를 주고 입점해야 하는 약국의 경우,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 입지가 원채 포화상태이다 보니 신규상가 분양에 눈을 돌리는 약사들이 많아졌다”면서 “계약서에 약국 독점권 여부와 의원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약국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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