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원, 의약품제조업 식약청장 허가 불필요
- 홍대업
- 2005-08-08 11:33: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혈액관리법개정안 입법예고..."이중규제 조항 삭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그동안 불필요한 이중규제로 지적돼온 혈액원에 대한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이 삭제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개정안을 9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약청장의 의약품제조업 허가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수혈용 혈액과 혈장을 원료로 한 의약품에 대한 복지부와 식약청간 관리감독체계를 분명히 했다.
또, 의료기관이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만 복지부에 신고토록 하던 현행 신고체계를 수혈부작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토록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이 안전하고 적정한 수혈을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 의료기관에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규모 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수혈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 적극적인 헌혈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6월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제정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9일까지이며,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복지부 혈액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
특정수혈부작용, 복지부장관 '신고 의무화'
2005-08-01 10:4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 6포타겔·스타빅 등 소아·청소년 적응증 삭제...성인만 사용
- 7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8"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9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10"고령층 독감백신, 접종률 넘어 보호의 질 논의할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