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환자 요양급여 청구절차 대폭 간소화
- 최은택
- 2005-08-09 1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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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보훈공단 심사평가 수탁계약...지급기간 단축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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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훈병원 문전약국 이외에는 처방조제에 대한 EDI 프로그램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아 170여개 위탁지정 의료기관 앞 문전약국이나 동네약국의 경우 대부분 서명청구 방법을 이용, 3~4개월이 지난 후에나 급여비가 지급됐다.
일부 동네약국들의 경우, 건수가 적고 청구절차를 모르거나 복잡해 청구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별도의 청구서식에 일일이 수기로 내용을 기입하고 처방전 사본을 모두 첨부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컸었다.
이 때문에 보훈환자 처방전에 대한 약사들의 무관심으로 이어져 환자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던 게 사실.
보훈공단 관계자는 “EDI청구나 디스켓을 이용한 일부약국을 빼고는 대부분 서면으로 청구가 이뤄지다보니 심사가 지연되고, 위탁지정 의료기관의 처방조제 건을 통제하기도 쉽지 않았다”면서 “이번 계약을 통해 진료비 청구절차가 간소해지고 급여비를 조기에 지급받는 등 다방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도 “복지부가 고시한 대로 보훈진료비와 관련된 부분을 기존 프로그램에 새로 코딩작업을 하면 건강보험가입자 등과 똑같이 청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약국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위생병원 인근의 한 약국장은 “한달에 보훈환자 처방전이 50여건 들어오는 데 서면청구에 급여비지급 지연 등 여간 곤혹스러운 게 아니었다”면서 “보훈환자들을 위해서도 약국을 위해서도 모두 잘된 일”이라고 반겼다.
한편 복지부는 보훈복지의료공단법과 시행령에 진료비 위탁의 근거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지난 6월 보훈환자의 진료비를 심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기준’을 개정 고시, 오는 10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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