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검사기관 관리소홀 혐의 업무정지처분
- 정시욱
- 2005-08-09 11:27: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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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보건산업진흥원·건식협연구소 등 관리소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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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의 검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관리 소홀로 무더기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 안전관리와 검사기관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입식품검사기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보건산업진흥원 등 8곳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조사 결과 보건산업진흥원의 경우 산화방지제 검사시 일부 항목 미검사 등으로 인해 업무정지 3일의 처분을 받았다.
또 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소는 보존료 검사시 일부 항목만 검사한 것이 드러나 업무정지 처분됐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미생물검사용 배지를 사용한 행위, 식품공전에서 정해진 방법대로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 일부 검사기록서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부적정한 방법으로 검사성적서 발급한 행위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청 관계자는 "적발된 위반행위는 대부분 검사기관의 관리소홀이나 검사 담당자의 업무미숙 등에 의한 것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주었다고는 볼 수 없으나,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엄중한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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