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6년제 찬성하지만 법안철회 안한다"
- 정웅종
- 2005-08-10 1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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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약대교수 면담.."학제연장 충분한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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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제와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이 6년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법안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10일 약학대학협의회는 9일 안명옥 의원실에 항의방문한 결과에 대해 이 같이 설명하고 특정직능에 치중하지 않는 의원활동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약대협은 9일 이루어진 면담에서 "안 의원은 약대 6년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에서의 17년간의 교수생활을 통해 임상약사 양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약학교육제도개선을 반대한다거나 방해한다는 질의는 잘못된 것이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청원과 법안발의는 약대 6년제 반대와 연관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철회할 의사가 없다"며 "약대 연한 연장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고 약대협은 밝혔다.
약대협 관계자는 "협의회에서는 안 의원의 의도와 관계 없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약대 6년제를 반대하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안 의원의 입법활동으로 약학교육의 개선을 위한 장기간의 노력이 훼손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안 의원 말대로 6년제를 반대할 의사가 없다면 약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안 의원의 진의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행동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약대협은 이날 면담에 대해 "법안발의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없도록 해달라는 당부만 누차 강조한 안 의원을 보면서 과연 입법활동에 따른 파급효과를 명확히 인지했는지 또는 이를 알고도 회피하는지 혼란스러운 지경이다"고 논평했다.
9일 면담은 지난 1일 약대협이 의원실을 방문했지만, 당시 안 의원이 부재중이라 면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9일 안 의원측의 요청으로 면담이 성사됐다.
약대협은 앞서 지난 1일 ▲왜 약학교육의 주체인 약학대학과 논의 없이 별개의 직능단체만의 의견만을 대변하는지 ▲약대교육의 개선에 하자가 없는 교육부 시행령을 모법으로 개정하라고 화급히 제안한 이유 ▲고등교육법 중 수업연한만 다루고 있는데 왜 의사협회의 주장만을 내세워 약학대학 교육제도 개선을 방해하는지 등 3개항에 대한 질의서를 보냈었다.
이날 면담에는 전인구 약대협의회장과 정규혁, 문창규, 박정일 교수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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