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땐 소득공제” 추진
- 김태형
- 2005-08-15 15:14: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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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명옥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여야의원 30명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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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5일 여야의원 30명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하시키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부양비는 2005년 12.6%에서 2030년 37.3%, 2050년 69.4%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추세라면 지금은 생산활동인구(15세~64세) 10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반면 2050년에는 생산인구 10명이 노인 7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
안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부양비도 급증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부양하는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늘어나는 가계 노인부양비용에 대해 국가가 그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는 의료기관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비용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따라서 “저출산& 8228;고령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료도 의료비 소득공제 혜택과 형평성을 맞춰나가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연간 1,700명의 노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법 개정의 효과를 설명했다.
게장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중 총급여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특별공제 혜택에 포함시켰다. 단 그 금액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안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입소하여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받는 노인요양시설과, 치매& 8228;중풍 등 중증의 노인질환자들이 요양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연간 지불해야 할 1인당 비용이 1,000만원에서 1,600만원에 이르는 등 그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며 “입소자들의 특성상 요양서비스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가계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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