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비트라걸 CD' 과징금 1,170만원 처분
- 정시욱
- 2005-08-18 06: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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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저속하거나 혐오감 주는 표현 광고"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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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17일 ‘레비트라걸 길들이기’ CD로 물의를 일으킨 바이엘코리아 '레비트라정 3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 2개월에 갈음해 과징금 1,17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발기부전 치료제 레비트라의 제품홍보를 위해 사용된 '레비트라걸' 동영상이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를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
특히 식약청은 이 동영상 광고가 약사법 63조 및 69조 등을 위반해 행정처분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청은 바이엘코리아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엘코리아는 의사 대상 마케팅의 일환으로 ‘레비트라걸 길들이기’ CD를 직접 제작 배포했지만 음란성 시비에 휘말리자 배포 열흘만에 전량회수·폐기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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