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의약분업 위반땐 형사고발등 엄단
- 정웅종
- 2005-08-19 11:50:3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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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의료·리베이트수수 신고센터 가동...22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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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내 설치
할인·할증, 임의조제,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과 약사법 상 불법행위를 제보 받는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보건당국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를 중심으로 의약사 직역을 벗어난 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엄격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19일 보건복지부는 의료, 의약품, 식품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22일부터 각각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무면허 진료 등 의료법 위반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의약품 유통관련 비리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 등을 강력한 법적 제제가 뒤따른다.
불법행위 신고는 복지부내 설치된 신고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된다. 또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에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행위 전반이 포함되고, 의약품관련 신고센터에서는 의사의 리베이트, 약사의 할인·할증 등 의약품 거래 관련 행위 등 약사법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신고센터를 6개월간 운영해 신고실적 등 추이를 지켜보고 정식기구로 유지할지를 판단해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고센터 설치 배경과 관련, 복지부는 "약대학제 연장과 관련해 아직도 무면허 의료행위, 의약분업 위반행위 등이 잔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직역을 엄격히 지키고 불법행위 근절에 엄정하게 조치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19일 교육부의 약대학제 개편연장안의 발표를 염두해 둔 포석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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