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법인도 안경업소 개설 허용된다
- 홍대업
- 2005-08-23 16:37:5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기사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내년 7월 시행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안경사만 안경업소 개설이 가능하던 것을 내년 7월부터는 안경법인에게도 허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2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경사 또는 안경법인은 1개소의 안경업만을 개설토록 함으로서 대형 안경법인의 독과점을 방지토록 했다.
또 안경법인의 구성원은 안경사들로만 제한되고 자기자본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감안,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 안경법인에 소속된 구성원은 다른 안경법인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며,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안경사의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7월께부터 시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강원호 대표, 유나이티드 최대주주 등극…실적으로 승계 완성
- 7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8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9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 10[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