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다솜홍화' 과다회분함유 행정처분
- 송대웅
- 2005-08-26 21:03: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제조번호 05032235, 다솜제약 제조업무정지 5개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다솜제약의 한약재 '다솜홍화'가 회분과다함유 사유로 제조업무정지 5개월(2005.09.01~2006.01.31)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6일 강북구보건소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제조번호 : 05032235 제조일자 : 2005.03.22)에 대해 회분시험결과 41.8%로 기준치 18.0% 이하를 132% 초과해 회수 후 폐기토록 처분했다.
송대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