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종합병원 응급실서 구토증세로 20대 사망
- 홍대업
- 2005-08-28 21:11: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족 "병원측 과실"...경찰 "부검결과 확인 뒤 의료과실 조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충남 천안에 위치한 A종합병원 응급실에서 20대 남자가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천안경찰서는 28일 K모(27)씨가 지난 26일 새벽 A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심한 구토와 호흡곤란 등 증세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전날 오전 11시 역시 천안소재 B개인병원에서 감기와 몸살증세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나, 같은 날 늦게부터 구토증세 등이 나타나 오후 9시께 A종합병원으로 다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K씨의 가족들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도 신장을 치료하는 등 제때 원인을 치료하지 못한 것이 사망의 원인"이라며 "분명한 병원측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치료 과정을 환자의 가족들이 모두 지켜봤다"면서 "환자가 저혈압 등으로 인한 호흡곤란과 신장 이상 증세를 보여 동시에 치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K씨의 부검을 진행했으며, 3주후 결과가 나오는대로 의료과실 여부를 재조할 방침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