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도 본인부담 10%로 인하
- 홍대업
- 2005-08-30 12:11: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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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급여법시행령 개정안 마련...9월1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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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등 3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비율 경감과 더불어 저소득층의 본인부담비율도 10%로 낮아진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9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암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약국 등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을 현재 15%에서 10%로 인하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암환자 등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로 의료급여를 받은 때에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부담률이 진료비(약제비)의 100분의 85인 경우에는 이를 급여비용의 100분의 90으로 상향키로 했다.
또,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신생아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키로 했다.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약국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교부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전부가 면제되는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원이 교부한 처방전에 의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처방전 1매당 5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도 전부 면제되는 조항도 마찬가지다.
특히 약사가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거나 재해가 발생하는 때, 전염병 집단발생시 등 약사법 21조4항의 단서규정에 의해 처방전 없이 직접 조제하는 경우 약국 1회 방문당 900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기금에서 지원한다는 내용도 기존과 같다.
현재 62만여명에 달하는 2종 수급권자 가운데 복지부가 보장성을 강화키로 한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3대 중증질환자의 수와 예산은 아직 집계되지 않은 상태다.
암환자가 9월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 등록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확한 수치와 이에 따른 소요예산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일단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예산은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만큼 복지부는 기획예산처와의 논의를 조금 더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암등 3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이 10%로 경감됨에 저소득층인 2종 수급권자도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가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 현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8228;보완하려는 취지”라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다소 가벼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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