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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약사 제도 공론화 필요"…분회장이 나선 이유는

  • 김지은
  • 2025-09-01 11:41:30
  • 경기도교육청 학교 응급체계 개선 방안 모색 포럼 진행
  • 보건의료 전문가 패널로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 참석
  • 학교약사 부재에 따른 문제점과 제도화 필요성 강조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학교 내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응급의료 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 약사회장이 학교약사 제도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서 주목된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8월 30일 진행한 ‘경기 학교 응급체계 구축 모델 개발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학부모 대표, 응급의학 전문의, 약사회 관계자, 교사 대표, 경기도청 관계자, 간호대학 교수, 법률 전문가,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포럼은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 응급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이번 포럼에 앞서 학부모, 교사, 행정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내 응급 상황 대응과 학생 건강권, 교직원 안전 확보 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패널 토론 중에는 ▲학교 응급 대응 인력의 한계 ▲법적·제도적 모호성으로 인한 교직원의 소극적 대응 ▲응급 환자 이송 체계의 미비 등이 주요 과제로 지적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보건의료계 전문가 패널 중 한명으로 참석한 곽은호 용인특례시약사회장은 학교약사 제도에 대한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곽 회장은 이번 자리에서 현재 학교 내에서의 학부모 전문약 투약 요청 등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 체계나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도 학교약사와 관련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약사를 둘 수 있다’는 권고적 조항으로 인해 학교약사는 전무한 실정이며, 보건교사 한명이 이 같은 상황을 모두 책임지다 보니 학생 건강권과 교직원 인전권이 보장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곽 회장은 현재 학교보건법에 학교약사와 관련 권고적 성격의 조항을 ‘약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필수적 조항으로 개정해 다양한 관련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약사, 약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취급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 이외에도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약물오남용 예방 교육 ▲진로교육 등을 제시했다.

곽 회장은 “이번 포럼을 준비하며 그간 약사사회 내에서도 학교약사 제도와 관련한 연구나 정책 제언이 사실상 전무했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더불어 교육청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예상 외로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 내에서 상황에 따라 학생에게 전문약도 투여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약 투약은 현재의 보건교사 시스템 하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약사는 학교 내 약물관리뿐만 아니라 처방약 투여에 관해 학생뿐만 아니라 보호자인 학부모 교육으로 인식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약사가 제도화 되면 부작용. 금기 약물 투여 예방으로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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