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인허가 사항 인터넷 발급
- 정시욱
- 2005-09-02 11:15: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식품종합정보 서비스 시행...웹방식 시스템 구축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허가 등을 이제는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식약청은 오는 5일부터 식품에 대한 인허가 접수에서 발급까지의 처리과정을 신청자가 파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식품종합정보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는 식품종합정보서비스는 식품의 인허가, 수입식품의 신고, 민원서류 접수 처리를 웹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신청자가 식약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식품민원업무(35종)를 인터넷(http://minwon.kfd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인허가시 제출하던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은 식약청에서 행자부 민원서비스혁신시스템(G4C)과 연계 확인해 제출서류가 감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와 관련한 면허세, 수수료 등도 금융결재원을 통해 전자지불로 처리된다.
수입식품 신고시 지금까지 사용중인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을 이용시 민원인이 EDI망 사용료로 부담하던 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수입식품의 그동안 신고방법으로 이용되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은 사용 중단되고 9. 5 이후에는 웹방식으로 바뀐다. ○식품 수입 또는 인허가 신청하려는 사람은 식약청 전자민원창구(http://minwon.kfda.go.kr)에 접속,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 해야 한다. ○이후 화면에 있는 “전자민원>민원신청길라잡이”이라는 코너를 클릭해서 들어간 후, 해당민원(수입식품신고, 인& 8228;허가 등)을 체크한 다음 “온라인신청”을 클릭한 후 신청서를 작성한다. ○ 그 다음 수수료를 금융결재원의 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지불하면 민원이 신청되며, 접수사실은 SMS 또는 E -mail을 통하여 통보받는다. ○ 접수 후 처리과정은 전자민원 창구의 “나의민원”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 처리결과를 SMS 또는 E -mail을 통하여 통보받고, 수입신고필증 및 인& 8228;허가증을 “나의민원”란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식품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 이용방법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