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의심 처방전 확인센터' 설치해야"
- 정웅종
- 2005-09-05 06:38: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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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의사 확인의무화·무자격자 응대 처벌 마련 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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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의사의 처방이 잘못됐더라도 이를 약사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해 조제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과 관련,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동네의원 등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국공립병원에 별도 '의심처방 확인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5일 대한약사회는 이번 병용금기 의약품의 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판결과 관련, "약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약화사고와 같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약사가 의사에게 처방내용의 의심나는 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의사가 반드시 확인해 줄 확인의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의약품 사용에 있어 환자의 안전성 확보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현행 약사법 제23조에는 '약사는 처방전의 내용에 의심이 나는 점이 있을 때에는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에게 문의하여 그 의심나는 점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조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사의 처방에 대해 약사의 이중점검을 통한 적정투약을 위해서는 의약사간의 협조가 선결조건이 우선이 되는 만큼, 의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 요구에 처방 의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법적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의사가 아닌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장 등 무자격자가 확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원들이 의심처방전 확인에 대해 업무 부담을 갖는다면 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국공립병원 등을 활용한 '의심처방 확인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약사 상호협조를 통해 의약품 사용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직능간 갈등으로 인한 비협조를 감안해 국가가 이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의심처방전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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