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유효기간 지난약 의무수거" 추진
- 정웅종
- 2005-09-08 12:39: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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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복심, '폐기물법' 개정예고...식수 항생제 검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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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산자-판매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유통체계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버려지는 약에 대해 생산자인 제약사의 수거책임을 지우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 장복심 의원(열린우리당)은 폐기물관리법상 유해 의약품에 대한 관리 방안과 음용수의 검사기준에 의약품 검출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률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수계관리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의약품 관련 규정이 없어 어느 정도의 의약품이 환경으로 배출되고 그 위해성이 얼마인지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다가오는 국감에서 폐의약품의 환경오염 실태와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부실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항생제 등 오염의약품에 대한 관리방안이 논의된 적이 없어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하고 "의약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발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폐의약품에 대한 국회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자 약사회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감 때 이 문제가 여론화되면 버려지는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수거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누군가 주체가 있어야 하고 그 주체는 생산자의 책임이라는 점에서 제약사가 맡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도 복지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가정에서 버려지는 약을 '소비자-약국-생산자'로 수거하는 회수체계 구축 방안 마련을 밝혀, 국감 이후 본격적인 법적·제도적 마련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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