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SP 서류심사 정원약품 등 3곳 통과
- 최봉선
- 2005-09-14 10:37: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협, 9월 정기심사...7개사중 4곳 서류미비로 보완조치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는 12일 실시한 KGSP 적격지정 서류심사에서 심사를 신청한 7개사중 3개사를 통과시키고, 4개사는 보완조치를 내렸다.
이날 통과업체는 ▲정원약품(대표 김정호, 종합 서울) ▲글로벌메디칼(대표 도명구, 종합 대전) ▲메디넥스팜(대표 조찬휘, 종합 서울) 등이다.
서류미비 등으로 보완지시 받은 업체는 ▲송림메디칼(대표 신현술, 수입 대전) ▲호일메디칼(대표 김용흥, 시약 서울) ▲셀파마(대표 전병수, 종합 서울) ▲글로벌엠케이(대표 여규용, 종합 서울) 등이다.
최봉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3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4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5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6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7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8"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9"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10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