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이전 알고도 약국입점 시도 '빈축'
- 강신국
- 2005-09-20 12:42: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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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로커, 권리금 반값으로 할인...약사 현혹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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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전쟁에 따른 기형적인 약국 부동산 시장에서 약국 이전과 개업을 준비 중인 약사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20일 약국가와 관련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같은 상가 내 의원 이전을 알면서도 권리금을 붙여 약국 입점을 시도하거나 의사나 약사부인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 시장을 흩트려 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인천 N지역에서는 처방 150건 규모의 의원이 조만간 이전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동산 업자가 약국 입점을 시도해 빈축을 사고 있다.
업자는 처방이 150건이면 1억원을 호가하는 권리금이지만 이를 4,000~5,000만원대로 낮추는 수법을 사용한 것.
이에 계약하려는 약사도 우후죽순 나왔지만 업자가 "계약을 하고 의원과 만나라"는 등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다 약국입점 시도가 물거품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의사와 약사부인이 약국 부동산 계약 양도인으로 나서 물의를 빚은 사례도 있다.
이들은 약국 부동산 거래의 메커니즘을 교묘히 이용해, 웬만한 부동산 지식이 있는 약사들도 속수무책을 당하기 쉽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의·약사 부인들은 3~4층에 약국 입지를 선점한 후 개업을 원하는 약사들에게 과도한 권리금과 임대료를 붙여 되파는 수법을 사용한다.
역시 인천 Y지역에서도 약사부인이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만원짜리 3층 10평대의 상가를 보증금 5,000원에 월세 150만원으로 부풀린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브로커나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무면허자들이 상당히 유입돼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약사들끼리 거래에 나서 발생하는 부동산 분쟁도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믿을 만한 공인중계사와 거래해 줄 것과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직거래에 나설 경우 물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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