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기입원 '나이롱' 환자 보험지급 철퇴
- 정웅종
- 2005-09-19 22:20: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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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경미한 접촉사고 보험금지급 필요없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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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병원과 환자간 결탁 등으로 양산되던 '나이롱' 환자에 대해 법원이 철퇴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21단독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L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 D사를 상대로 낸 5천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미한 접촉 사고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원고가 주장하는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L씨는 지난 2001년 주차 도중 경미한 접촉사고를 낸 K씨로부터 7만여원의 차량 수리비를 받았지만 이후 "목 디스크에 뇌진탕 증세가 있다"고 후유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2년여간 입원했다.
L씨는 이후 K씨가 가입한 D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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