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미신고 1만7천명, "갱신제 부활"
- 정시욱
- 2005-09-22 09:35: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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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구 의원, 보수교육 이수율도 46% 불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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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관리가 허점투성이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사면허 갱신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04년 기준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면허자의 숫자와 대한의사협회에 회원으로 신고한 의사 면허자의 숫자에 17,726명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확인결과 2004년 의사면허 등록자는 8만5,008명인데 반해 의협 신고회원은 6만7,782명으로 전체 면허자의 20.3%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매년 전체 면허자의 20%이상이 미신고 누락상태로 남게 되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 미신고자 가운데 오래동안 다른 일을 하다 다시 병원 개업을 하게 되는 경우 미신고 상태로 의료 활동이 가능한 것이며 실제 보건복지부는 5년 이상 의료공백기를 거쳐 재개업, 재취업하는 의사에 대한 명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자격정지처분을 3회 이상 받는 등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의사들도 일정기간 지난 후에 병원을 재개업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보수교육도 받지않고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현재 면허 관리 실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형식뿐인 의사 보수교육에 대한 보완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사결과 연간 최소 8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법정보수교육의 경우 전체 면허자의 46.7%만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수교육 면제자의 비율도 3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연간 20시간~50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년간 8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시간은 내실을 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며 설문조사 결과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참가비만 지불하고 평점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성구 의원은 "협회 미신고율을 최소화하고 보수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의사면허증 일제 갱신 작업을 전면 실시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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