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원내조제로 이중노출 부담해소"
- 최은택
- 2005-09-23 09:20: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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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재적 위험군 병의원 접근성 저하...의약계 재논란 일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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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이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정신질환 원외처방 확대를 둘러싸고 의약계간 논란이 있었고, 환자가족단체가 원외처방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고 나서 복지부에서 심사기준 개선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
유 의원은 22일 배포한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하도록 해 이중 노출에 대한 부담을 해결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모든 대상을 원내조제토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경우 호응도, 접근성 및 추적진료도가 양호하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면서 원내조제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유 의원은 “약사법 21조가 (일부 정신질환에 대해) 의약분업 적용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잠재적 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는 부족하다”면서 “유난히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배경에서 원외처방을 하는 것은 잠재적 위험군의 정신과병의원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사협회도 “정신질환을 원외처방할 경우 사회적 편견과 타인에게 공개될 것을 우려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등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면서, 분업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었다.
그러나 약사회는 “정신질환에 처방되는 다빈도 약들 중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약사들의 처방검토가 절실하다”며 “(오히려)정신질환에 대한 분업예외 적용을 과도하게 적용하는 현행 심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의협의 경우 정신질환에 대한 분업적용 예외를 확대하자는 것이고, 약사회는 심사기준이 사실상 분업예외 근거조항으로 활용됐던 것을 이번 기회에 기준을 바꿔 원외처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논란은 대한신경정신과학회 등 의료계 학회까지 가세 확산될 조짐을 보이다가, 정신보건가족협회에서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원외에서도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건의서를 내면서 공이 복지부에 넘겨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려 하고 있으나 상이한 의견을 내놓은 단체들이 많아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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