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한약재 품질부적합 ‘판매중지’ 처분
- 김태형
- 2005-09-25 0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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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화당 '정성육종용' 검조감량시험 부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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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중인 한약재가 품질부적합으로 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2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제조업소 세화당의 정성육종용을 수거한 결과, 건조감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정성육종용(제조번호 200410144)은 시중 유통이 금지됐으며 해당 업소는 이 제품을 즉시 회수해야 한다.
광주청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의 품질검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해당 업소는 10월14일까지 제조번호 제품을 자진 회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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