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처리 식품규정, 너무 까다롭다"
- 홍대업
- 2005-09-25 1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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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방사선 조사 원천 금지...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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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사선 처리 식품 규정이 너무 까다로와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5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照射)는 안전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도 외국에 비해 너무 까다롭게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측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방사선 조사 도안만 표기토록 돼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조사처리업소명과 전화번호, 조사연월일, 조사선량을 조사 도안 내에 표기토록 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일반적인 식품규격을 감안할 경우 이같은 표기규정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 의원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식약청의 까다로운 규정은 아직까지 방사선 처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돼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한 때문”이라며 “영국의 경우 방사선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런 식품이 오히려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안전성 논란보다는 조사 식품에 대한 검지스템을 구비,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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