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입용 카테터 의료기관 74.1% 재사용
- 홍대업
- 2005-09-26 10:06:5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회용 의료기기 리필...불법행위 명백, 처벌규정 無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회용 의료기기 불법 재사용 실태가 심각한 데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의료기관에서 흡입용카테터는 74.1%가 재사용하고 있고, 산부인과 포셉은 51.2%가 불법으로 재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26일 식약청이 종합병원과 병원 등 15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의 재사용 인식도 조사결과'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대책을 추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입용카테터의 경우 종합전문병원에서는 83.9%가, 병원에서는 71.0%가 재사용하고 있으며, 산부인과용 포셉은 종합병원에서 59.4%가, 렉탈튜브는 병원에서 69.7%가 리필되고 있다.
반면 엘 튜브와 심장도자술 풍선카테터, 수술용 트로카 등은 재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 의원은 "일회용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법적 처벌조항이 마땅치 않다"면서 "현재 허가에 대한 규정은 의료기기법에 따르지만, 성능관리가 배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명확한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기법이나 의료법 등에 일회용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2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3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4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5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6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7김윤 의원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종식"
- 8"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 9꺼져가던 불씨 살린 '퍼제타' 보조요법, 암질심 다시 간다
- 10간호협회, 태움 근절…"비극의 고리 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