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제 '만병통치약' 과대광고 심각"
- 최은택
- 2005-09-26 12: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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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미 의원, 비급여로 629억 처방 추정...대책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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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주사가 일부 병의원에서 만병통치약으로 과대 선전되고 있는 데다 광범위한 비급여 처방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6일 “간기능 개선제나 갱년기 장애 개선제로 수입되거나 국내에서 제조돼 공급되는 태반주사가 다른 임상적 치료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가운데 포괄적인 치료제로 남발하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자하거’(인태반) 함유제제는 100여종에 달한다. 이중 태반주사제는 23품목으로 ‘라에넥주사제’와 같이 만성 간질환에 있어서의 간기능 개선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은 9개 품목이다.
그러나 N사의 자하거가수분해물 ‘라에넥주사’의 경우 지난해 129만2,100 앰플(2ml)가 수입된 반면, EDI 청구량은 5만284앰플에 불과했다. 라에넥은 간기능개선을 목적으로 처방된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만 그 이외에 용도에서는 비급여 처리된다.
김 의원은 “보통 병의원에서 태반주사는 보험처리자 않돼 회당 5만원에서 15만원 정도의 돈을 내야 한다”면서 “EDI로 청구되지 않은 앰플이 모두 비급여로 처방됐다고 가정하면 2003년 244억(앰플당 5만원 계산시), 2004년 629억이 비급여로 빠져나갔다”고 추정했다.
따라서 비급여 처방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주장.
김 의원은 이와 함께 “태반주사가 만병통치약인 듯 무분별하게 홍보되는 것 또한 규제돼야 한다”면서 식약청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실제로 서울 압구정동의 B성형외과의 경우 “태반은 현대과학에서는 아직 해명이 불가능한 경이와 신비의 장기이며, 태반을 이용한 치료는 유럽과 일본에서는 오랜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일부 병의원이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개원가의 불황으로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행위나 의약품을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의사가 효능효과가 막연한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치료보조제로 처방,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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