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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약신청자 부담금제 12월 윤곽"

  • 정시욱
  • 2005-09-26 17:33:40
  • 요약
  • 김정숙 청장, 연구과제 결과따라 사용금액 등 확정키로

만성적 의약품 허가지연과 제약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신약 신청자가 직접 부담하는 제도가 연말경 확정 운영될 전망이다.

식약청 김정숙 청장은 26일 국정감사를 통해 유저피(User-Fee, 신약 신청자 부담금제)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사업 결과가 오는 12월경 나와 이르면 내년경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용역결과에 따라 사용자 금액 등을 확정해 운영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허가기간 단축 및 허가제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유저피 제도 도입을 위해 연구과제가 수행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지난해 신약 신청부터 허가까지 평균 187일이 소요됐으며, 올해에는 201일이 소요되는 등 유저피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식약청의 신약허가, 심사단계의 심각한 병목현상이 제품화 성공의 주요 장애요소로 부각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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