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A조제 약국 획일적 '경고'조치 부당"
- 정웅종
- 2005-09-26 18: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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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주의조치 변경 식약청에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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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조제 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행정처분이 예고된 가운데, 약사회가 일괄적인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보건당국에 의견개진을 내기로 했다.
26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는 PPA조제 약국 행정조치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난해 7월 30일 식약청의 PPA함유 의약품 사용금지 이후 홍보수거 기간이었던 9월 30일까지 처방조제한 약국에 대해 일괄적으로 법적 행정처분인 경고조치를 결정함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시약은 "작년 7월 30일 사용금지 발표 이후 본회 회원에게 공지 통보된 기일이 8월 7일이며 홍보수거 기간이 9월 30일까지였다"면서 "이러한 행정집행 기간이 있었음에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9월 30일까지 조제된 모든 약국에 대해 법적 행정조치인 경고라는 법을 적용함은 행정편의주의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식약청은 22일 시군구에 PPA조제 약국에 대한 처분결정 공문을 보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조제한 약국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약은 "본회 회원들에게 사용금지 통보가 된 8월 7일까지 조제한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하며, 홍보수거 기간인 9월 30일까지 조제분에 대해서는 법적 행정조치가 아닌 '주의'에 한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 이 같은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
아울러 시약은 "이를 처방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 하며 서울시약사회 모든 회원은 복지부가 올바른 조치를 하는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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